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1.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2. 법인은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우리나라 전통생활 및 정신문화 연구와 계승발전을 통해 건전한 미래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참선, 명상 등 전통 정신문화 발굴 및 연구사업
2. 전통 미풍양속과 생활문화 발굴 및 연구사업
3. 엔터테인먼트·공연·인터넷·방송·스포츠 등 문화 전반의 진흥 사업
4. 이의 전파를 위한 공연∙전시∙강연∙세미나 개최
5. 우리나라의 문화전파를 위한 외국과의 교류사업
6. 북방 대륙 문화 발굴 및 연구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일반회원은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 및 그에 준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의 동의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정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얻은 자 중에서 이사회가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이사회 재적 2/3출석에 과반수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정회원의 자격기준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회원은 의사결정권과 본회 운영의 참여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기타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상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심각한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5. 본회의 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상황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이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지도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이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 궐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그에 준하는 통신수단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그에 준하는 통신수단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의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이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와 지회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0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의무와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 및 상근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회장, 상임이사 또는 상근자는 보수나 공과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수지급 해당자와 금액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8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해당지도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당지도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42조(업무보고 등)
1. 지정기부금단체인 본회는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2.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52조이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해당지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당지도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